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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나 도발에 대응하는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과 영토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 주요 시설을 노린 사이버 공격이 늘어남에 따라, 사이버 공간도 국가 안보를 위해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방위 대상인 침투와 도발의 개념에 사이버 공간을 포함하여 관련 법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통합방위 대상 개념에 사이버 공간 명시
  • 사이버 공격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 마련
  • 국가 안보를 위한 사이버 방호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정보의 탈취를 시도하거나 사회기반시설 운영의 교란ㆍ마비를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공간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방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통합방위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투”, “도발” 등 통합방위 대상에 대한 개념에 사이버공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이버안보에 대한 법ㆍ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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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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