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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민투표법에는 신체 장애가 있는 투표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맹인'이나 '불구'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용어가 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보다 적절하고 순화된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의 사례를 참고하여 투표 편의를 돕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 신체 장애인 투표 편의 관련 용어 정비
  • 비하 소지가 있는 용어의 순화된 표현으로의 대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신체의 장애를 가진 투표인에게 투표편의를 제공하려는 좋은 취지이나, 법문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맹인’과 ‘불구’ 및 ‘원조’ 등의 용어는 신체 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는 용어이므로 적정하게 순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의 신체장애인에 대한 투표편의 규정의 경우와 같이 순화된 용어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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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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