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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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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규정이 부족하여 환자와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 제1형 당뇨병을 명시하여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뇌혈관질환의 연구와 치료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여 환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법률 내 제1형 당뇨병 명시 및 관리 근거 마련
  • 심뇌혈관질환 연구 및 치료 전문 인력 양성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인슐린 분비 능력이 사라진 상태로, 매 순간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매우 큰 고통과 불편이 동반됨. 그러나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학교보건법」 등에서 보육의 우선제공, 응급처치 제공 등이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일반적인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관리나 치료를 위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제1형당뇨병”을 이 법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여 1형 당뇨병 환자 및 그 외 심뇌혈관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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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