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민이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줄 때 증여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돕기 위해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을 2030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영농 자녀 대상 증여세 전액 감면 제도 유지
- 세금 감면 혜택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특례를 두어 자경농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등”이라 함)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농자녀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청년층의 농가 유입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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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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