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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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의 취업을 돕기 위해 채용 가점과 우선 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 의무를 더 잘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명단을 공개하고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고용 비율을 초과해 채용한 업체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고용 의무 비율 미달 기관 명단 공표 및 업무 평가 반영
- 고용 비율 초과 달성 업체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채용비율을 초과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6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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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2026.01.27 · 7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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