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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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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의 취업을 돕기 위해 채용 가점과 우선 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 의무를 더 잘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명단을 공개하고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고용 비율을 초과해 채용한 업체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고용 의무 비율 미달 기관 명단 공표 및 업무 평가 반영
  • 고용 비율 초과 달성 업체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채용비율을 초과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6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1.2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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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