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6
현재는 지역의 특정 산업이 큰 위기를 겪어야만 정부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산업 구조가 복합적인 지역은 이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원 신청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또한,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원 기간을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지역 산업 위기 대응 지역 지정 신청 요건 완화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ㆍ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된 산업’ 등 지정신청 요건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서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상환경 악화, 수입산 철강재 유입 등으로 국내 철강산업이 위기에 직면하여 철강기업이 위치한 지역에 대해 조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해당 지역 내 산업구조가 복합적이어서 ‘주된 산업’ 등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지원 시기가 최대 2년으로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종료되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 내 산업구조, 지역 산업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0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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