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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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전쟁이나 재난 등 위험한 국가에 방문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적 차원의 구호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구호 활동을 여권 사용 제한의 예외 사유로 추가하여, 분쟁 지역 등에서도 인도주의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여권 사용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외 구호 활동 추가
- 인도적 목적의 구호 활동을 위한 출국 및 체류 허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위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여권의 사용제한 규정을 두면서 영주(永住),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의 목적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한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외구호 활동은 별도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인도적 구호 활동을 위한 출국 또한 제한되고 있어 특히 비정부단체(NGO)의 분쟁 지역에서의 구호 활동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여권의 사용 등의 예외적 허가 사유로 해외구호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인도주의에 입각한 해외구호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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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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