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거나 여행 금지 구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 위반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상습범에게는 기존 형량의 최대 1.5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 부정한 여권 발급 및 여행 금지 구역 무단 방문 행위
- 상습적 법 위반자에 대한 가중 처벌 근거 신설
- 기존 형량의 2분의 1까지 추가 처벌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행위와 국민 보호를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의 방문ㆍ체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류를 위조해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거나 여행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억류ㆍ나포되었다가 국가의 영사조력을 통해 구출된 후에도 재차 방문을 강행하는 등 법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습적인 위반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거나 방문이 금지된 국가ㆍ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는 등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에 대하여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상습적인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 국가 행정력 및 외교력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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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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