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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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인력과 그들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했을 때 상관이나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군내 피해자 보호 담당자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절차를 공식화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지원 업무의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고,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 성 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의 법적 근거 명확화
- 피해자 보호 담당자에게 피해 사실 통보 절차 제도화
-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조직은 엄격한 위계와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피해는 신고 지연 및 은폐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과 그 역할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 지원의 범위와 책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실정임. 이에 성(性) 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가 수행 중인 상담ㆍ법률조언ㆍ의료지원 등 각종 피해자 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함. 아울러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상관 보고나 수사기관 신고 외에도 군내 성(性) 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사건을 초기 단계부터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의2, 제43조제2항 및 제43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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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 2026.02.12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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