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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속도로 졸음쉼터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관리 기준이 미흡하고 위생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졸음쉼터 화장실도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과 동일한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적용받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졸음쉼터 화장실의 위생과 관리 수준을 높여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졸음쉼터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법 적용 대상에 포함
  • 고속도로 휴게소와 동일한 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 적용
  • 졸음쉼터 화장실의 위생 관리 및 점검 의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변기의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함. 그런데, 졸음쉼터 화장실은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청소ㆍ위생관리 의무 및 점검 기준이 미흡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시설 관리 수준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위생 불량 및 이용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졸음쉼터에 딸린 공중화장실도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공중화장실과 동일한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속도로에서의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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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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