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행 기술보증기금법은 임원의 해임 사유 중 하나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문구를 수정하여 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기술보증기금법상 임원 해임 사유인 심신장애 표현 삭제 및 변경
-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을 위한 법률 용어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술보증기금법」에서는 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를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원의 해임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임원의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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