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창업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초기 투자 부담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세금 감면 제도를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제 혜택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 창업 중소기업 대상 세액 감면 제도 일몰 기한 연장
-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일정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새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이 많고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창업중소기업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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