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아야 할 생명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가족의 실종에 준하는 절박함이 발생하고, 유기ㆍ유실동물 역시 신속한 구조와 보호자 확인, 입양 연계가 필요한 실정임. 또한 유실동물은 낯선 환경에서 멀리 이동하기보다 익숙한 산책로ㆍ주거지 주변을 배회하거나 몸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 실종 초기 인근 주민에게 사진과 특징을 빠르게 알리는 일이 구조의 성패를 좌우함. 따라서 동물을 찾기 위한 전단지 등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동물 및 주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 그럼에도 현행법은 반려동물 또는 유기ㆍ유실동물의 구조를 위한 광고물을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현장 기준에 따라 해당 광고물이 제한ㆍ철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동물의 소재와 보호 상황에 관한 신속한 정보 공유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에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유기ㆍ유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포함시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걸맞은 실질적 보호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9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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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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