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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와 맺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기준이 시행령에만 있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상대방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해제와 해지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 계약 해제 및 해지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
  • 계약 상대방의 권리 보호 및 예측 가능성 제고
  • 기존 제5조의3 삭제 및 제26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일부 규정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방의 의무 및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제5조의3 삭제 및 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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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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