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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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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소속된 재무관리경영지도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무관리경영지도사도 개인 자격으로 건설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분야와 제도를 일관되게 맞추고, 건설사업자의 진단자 선택권을 넓히고자 합니다.

  • 건설사업자 재무 상태 진단 가능 인력에 재무관리경영지도사 명시
  • 재무관리경영지도사의 개인 자격 진단 업무 수행 허용
  • 타 분야와의 제도적 일관성 확보 및 진단 서비스 경쟁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규칙은 전문경영진단기관의 인력 요건으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 2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 결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개인 자격으로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으나, 재무관리경영지도사는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만 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한편 재무관리경영지도사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자격으로서 재무관리 및 회계에 관한 진단ㆍ지도를 업무로 하고 있음. 또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국가유산수리업, 의약품도매상, 산림사업법인 등 다른 분야에서는 재무관리경영지도사가 개인 자격으로 재무상태 진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에 재무관리경영지도사를 명시하여 다른 분야와 제도를 일관되게 맞추려는 것임. 아울러 진단자 선택권을 넓히고 진단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여 중소건설사업자의 진단 비용과 시간 부담을 덜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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