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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경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옮기는 기업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돕기 위해 해당 세금 혜택 기간을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수도권 밖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연장
  • 수도권 밖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한 연장
  • 농공단지 등 입주 기업 세액감면 일몰기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의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수도권 밖으로 공장ㆍ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ㆍ첨단의료복합단지ㆍ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특례를 두고 있음. 위 특례들은 수도권 과밀 억제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및 제6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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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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