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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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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창업한 중소기업이 5년간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는 2024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창업을 계속 장려하기 위해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을 202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운영
  • 세금 감면 혜택 기한 2년 연장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등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수정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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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