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정복·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의 평가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약학 교육과정은 이러한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교육의 표준화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약학 교육과정도 다른 보건 의료 분야와 마찬가지로 평가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및 인증 의무화
- 약학 교육의 표준화 및 질적 관리 체계 마련
-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과 동일한 관리 기준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함)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고,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약학 교육과정은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그 동안 각 대학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지침 없이 약학사 학위가 자율적으로 수여되어 온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약학 교육과정의 점검과 관리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과 표준화를 위하여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의무화를 반영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에 개정된 「약사법」 시행에 맞추어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도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화와 질적 관리를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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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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