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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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대학교를 설립할 때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시설과 교원 확보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대학 설립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학을 세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대학 설립 기준 완화 근거 마련
- 대통령령을 통한 지역별 차등 설립 기준 적용
- 지역 내 대학 설립 활성화를 통한 인구 소멸 대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사(校舍), 교지(校地), 수익용기본재산 및 일정 수의 교원을 확보하는 등 일정한 시설ㆍ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함. 지역에 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 인구유입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소득 창출, 고용 증대, 소비 지출 증가 등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음. 그런데 대학교 설립 시 요구되는 시설ㆍ설비 기준은 도시나 농촌 등 지역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교를 쉽게 설립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교를 쉽게 설립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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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6.07.30 · 23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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