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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을 조회할 때 그 목적과 범위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조회 목적이 광범위하거나 증인의 신빙성 확인 등 불필요한 경우까지 조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회와 회보를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만 하도록 의무화하여 개인정보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 범위의 최소화 의무 명시
  • 개인정보 보호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조회 절차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등 그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함에도 실제 광범위한 신원조사, 단순히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증인의 범죄경력조회를 회보받는 사례도 발생 가능하여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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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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