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4
현재 고속도로의 위험 상황을 관리하는 경찰 인력이 부족하여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순찰원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가 경찰의 교통질서 유지 및 대피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속도로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한국도로공사의 교통질서 유지 및 대피 업무 보조 근거 마련
-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의 경찰 보조 업무 수행 명문화
- 고속도로 내 위험 방지 및 교통 안전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 고속도로 등의 광범위한 구간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위험 상황에 대하여 제한된 경찰인력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현재 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이 지속적 순찰을 통해 위험상황을 체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수습을 담당하고 있으나, 안전순찰원 해당 업무 수행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의 부재로 위험 상황에 대한 조치의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주요내용 이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 중 교통질서 유지 및 대피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고속도로에서 경찰 보조자로서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속도로 등에서의 교통안전을 확충하고자 함(안 제58조의2 신설 및 제153조제1항제2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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