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05.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일주일에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주일 근무 시간을 3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사회적 변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 일주일 법정 근로 시간을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
- 근로 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주 5일제 근무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최근 일부 선진국에서는 정부 또는 기업들이 1주간 4일제 근무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들의 건강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일주일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함으로써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저출생,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51조의3 및 제6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5.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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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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