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이어받으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허가 문제로 사업을 양수하는 방식의 진입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 시 창업 인정
- 사업 특수성을 고려한 창업 세액공제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세액공제제도를 두면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사실상 신규 허가가 거의 불가능하여 기존 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를 앙도ㆍ양수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10항제1호다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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