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1
현재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만 적용되어 에너지, 운송, 용수 비용 비중이 높은 업종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의 요구로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동 대상에 에너지·운송·용수 비용을 추가하고,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할 때만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운송·용수 비용 추가
- 수급사업자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만 미연동 합의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의 100분 10 이상의 비용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양 당사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의 연동 적용대상을 원재료에만 한정하고 있어 원재료 수준으로 에너지비용 또는 운송비용 또는 용수비용이 많은 업종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적용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거래상 지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우며 원사업자의 미연동 합의요청을 거절하기도 어려워 실질적으로 연동제가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에너지비용, 운송비용, 용수비용을 포함하고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미연동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항 및 제3조제4항제4호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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