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지역별 소멸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새로 만들고, 이 지수에 따라 기업에 주는 혜택을 차등적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발전 계획을 세울 때 이 지수를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지역소멸 지수 개발 및 도입
- 소멸 위험도에 따른 기업 인센티브 차등 제공
- 국가균형발전 및 초광역권 계획 수립 시 지수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정책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소멸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소멸 지수를 개발하고, 그 지수에 근거하여 지역소멸 수준에 따라 지역 소재 기업에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소멸 지수를 고려하게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및 제2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22대 국회 46건 중 최근 발의 8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13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10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27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04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02이성윤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1.07의원 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29이종욱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29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