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연욱·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저작권법은 언론 기사가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 인공지능 등이 기사 내용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사실 전달 위주의 시사 보도를 제외한 언론 기사를 저작권 보호 대상인 저작물 예시에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언론 기사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언론 기사를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 예시에 명시
- 사실 전달 위주의 시사 보도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
- 인공지능 등의 무분별한 기사 사용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중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어문저작물ㆍ음악저작물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언론기사 중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한 언론기사는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예시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인식되지 않는 관계로, 인공지능(AI)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언론기사의 해당 문구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언론기사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음. 이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제외한 언론저작물을 저작물의 예시에 규정함으로써 언론기사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언론기사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0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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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 2025.08.0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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