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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재난 발생 시 각 기관이 상황에 맞춰 유가족 지원 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일원화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의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권한 명시
  • 재난 발생 시 유가족 지원 업무의 주체 일원화
  • 센터 운영 시 관계 기관에 대한 협력 요청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그런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경우 담당하는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업무에는 전문성이 있으나, 유가족을 지원하는 업무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할 수 있어 그 설치ㆍ운영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으로 일원화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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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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