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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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의장이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낼 때 이를 처리할 명확한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던 국회의장의 의견 제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을 내면,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출하여 통일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바뀝니다.
- 국회의장의 의견 제시 및 처리 절차 법제화
-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회안 제출 근거 마련
- 법안 처리 과정의 통일성 및 절차적 명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을 포함한 의원은 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 그 외에 국회의장이 의견제시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국회법에서 찾을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서의 형태로 안건을 제출하여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통일적인 처리절차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된 절차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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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 2024.06.13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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