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일준·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학대살해죄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상 감경이 가능해져 처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살해 미수범도 죄질에 맞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 일반 살인죄 적용에 따른 처벌 약화 방지
-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 제250조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그 행위의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미수범의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여 아동학대범죄에 상응하지 못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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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 2024.08.2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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