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이를 어기고 계속 일해도 추가적인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업무정지 중인 기술인이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이 확인하게 합니다. 또한, 업무정지 기간에 위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의 사업 참여 여부 확인 의무화
- 업무정지 기간 중 위법 업무 수행 시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이 자기의 성명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업무에 참여하더라도 추가적인 제재가 없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건설기술인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주청 및 인 허가기관장은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하여 업무정지 기간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위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89조제3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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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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