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우리나라는 사는 지역에 따라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차이가 있어 지방 거주민들이 충분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법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거주 지역에 따른 응급의료 차별 금지 명시
- 지역별 응급의료 서비스 편차 해소를 위한 국가 책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로 응급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3.12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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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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