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9.29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기관등과 응급의료종사자의 역할 및 권리ㆍ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실 진료 및 최종진료 인력의 부족, 응급의료기관의 불분명한 진료기능, 단절적인 이송 체계, 응급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대한 큰 부담 등으로 인해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지칭되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며,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송 및 최종진료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응급의료진료권을 신설하여 진료권별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나.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 등을 수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제48조의2).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적 지원, 치료비 보조 및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제12조의2 신설). 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 진료 기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지정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의료기관 선정 및 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 등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하고,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진료 기능을 설정함(안 제26조, 제30조 및 제31조). 사.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당직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이 최소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중증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당직전문의등에 최종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 배치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32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의 당직체계의 유지와 당직전문의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당직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근무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자. 응급의료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을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하고, 이송병원이 정해지지 않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적 면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63조). 4. 부대의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의 내용 중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포함됨으로 인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이외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어 응급의료체계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소방청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무력화시키고, 이송에 대해서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하고만 논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응급의료 체계에 미칠 파장이 크므로, 동조 제6항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삭제되어야 한다.
- 01●INTRO발의2026.09.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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