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7.29
현재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구급대와 병원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환자 이송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수용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 이송자와 응급의료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확립
- 시스템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 및 수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실제로, 현장 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간에 구급차의 실시간 위치, 이동 경로, 환자의 상태 및 응급실 병상ㆍ의료진 현황 등의 핵심 정보가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되지 못해 유기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이송자와 응급의료기관 간에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송 장치 및 통신체계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 및 수용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신설 등).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53건 중 최근 발의 8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9.29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01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8김기웅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1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0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 철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30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23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30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