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나, 온라인상에서 신상이 퍼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위법 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신원 공개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공익신고자 신원 공개 위법 사실의 신고 근거 명시
- 공익신고자 신원 공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벌 체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유튜브 등에서 특정 공익신고자의 실명이 공개되고, 해당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댓글,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공익신고자가 심각한 명예훼손과 생업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이러한 위법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형벌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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