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7.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대형 재난으로 인해 병원 입원 환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때, 의료기관이나 응급이송업체가 겪는 비용 부담이 큽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에서 환자 이송과 치료를 지원한 응급의료기관 및 이송업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재난 시 환자 이송 및 치료를 지원한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이송업체의 재난 대응 비용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재난 발생 시 가용 보건의료 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형산불이 민가에까지 번질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 주민은 물론 응급환자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조치임. 이 중에서도 입원환자를 전원해야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이송 자원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 이 때 다른 의료기관이나 응급이송업체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운영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 재난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53건 중 최근 발의 8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9.29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01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8김기웅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1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0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 철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30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29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23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