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 사육 농장을 폐업하는 농장주가 정부로부터 받는 폐업지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으려는 법안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직업을 잃은 농장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장의 폐업을 더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받을 때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신설합니다.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폐업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신설
- 폐업지원금 수령 시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적용
- 개 사육 농장주의 폐업 촉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라 함)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농장주가 해당 법령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신고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활동에 종사하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하고 직업을 잃은 농장주가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으며, 개사육농장주의 폐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이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사육농장주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하고 받는 폐업지원금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919건 중 최근 발의 8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30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30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9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9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7주진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7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