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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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정부 지원이 부족했던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경험이 풍부한 과학기술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을 전담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숙련된 과학기술인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사업 전담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의 지정·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지속적 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가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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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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