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준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핵심 이공계 인력이 해외 연구 활동을 위해 출입국할 때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긴 대기 시간 등으로 연구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핵심 이공계 인력을 출입국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핵심 이공계 인력의 출입국 심사 우대 근거 마련
- 출입국 시 대기 시간 단축을 통한 연구 활동 지원
- 이공계 인력 처우 개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인력 등 우수한 이공계인력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핵심 이공계인력이 탁월한 업적으로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해외 연구활동 등으로 출입국 시 심사 과정에서 장시간 대기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의 원활한 연구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출입국 심사에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핵심 이공계인력이 연구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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