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6.10.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은 식품안전관리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징수한 수수료를 직접 활용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수탁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고 징수하여,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수탁기관의 수수료 징수 및 자체 수입 활용 근거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통한 수수료 결정 절차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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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 2026.10.26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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