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정책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과 예산은 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국회 심사 역시 상임위원회별로 분절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청년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국회 기구가 없고, 부처별 청년 사업 예산과 청년 관련 법률안에 대하여 일관된 관점으로 총체적인 심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상임위원회로서 청년위원회를 신설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과 관련 사업의 예산안ㆍ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관련위원회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국회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8호 및 제84조제8항ㆍ제9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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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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