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난 대응ㆍ국가안보ㆍ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철도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로 인해 개통까지 약 13년에서 20년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총사업비 증가 및 경제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10년간 50퍼센트 이상 상승하였음. 이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외 지역의 초광역권 철도사업 등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대상 사업의 내역과 제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초광역권 철도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가재정법」 · 22대 국회 200건 중 최근 발의 8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2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6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30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9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3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1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8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