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인 조세지출을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재정지출로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조세지출이 끝날 때 생기는 지원 공백을 막고 재정운용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전환된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상황에는 예외를 두며, 관련 실적과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 전환된 재정지출의 원칙적 목적 외 사용 제한 및 예외 규정
  • 조세지출결산서 및 예산서에 전환 실적과 계획 포함 의무화
  • 국회의 전환 성과 심사 및 제도 운영의 투명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이 정책 효과성이나 형평성 등에서 더 유리한 경우에도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현재 조세지출의 일몰기한이 도래하거나 폐지 시 대체예산이 제때 편성되지 않아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지 못해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세지출의 필요성과 정책 효과성 등을 매년 검토하여 재정지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환된 재정지출은 원칙적으로 당초 조세지출의 목적 및 지원대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연속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실적과 향후 전환 계획을 각각 조세지출결산서와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회가 전환의 성과와 계획을 체계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가재정법」 · 22대 국회 195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