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21
현재는 세금 감면 비율이 한도를 넘어도 그 높은 수치가 다음 해 한도 계산에 그대로 반영되어 한도가 계속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금 감면 비율이 한도를 초과한 해에는 실제 비율 대신 정해진 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바꿉니다. 이를 통해 세금 감면 한도가 무분별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고 조세 지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세금 감면 한도 계산 방식의 변경
- 한도 초과 시 실제 비율 대신 한도 수치 적용
- 세금 감면 한도의 무분별한 상승 방지 및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국세감면액 총액이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국세감면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국세감면한도를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일정 비율을 더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국세감면한도 계산방식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그 실제 국세감면율이 이후 국세감면한도 계산에 그대로 반영됨에 따라 국세감면율 실적이 높을수록 이후 국세감면한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국세감면한도 제한을 통한 조세지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상임위 결산 심사시에도 지적된 바 있음. 이에 국세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연도에 대해서는 실제 국세감면율 대신 해당 연도의 국세감면한도를 국세감면율로 보도록 함으로써, 국세감면한도가 직전의 높은 감면실적에 따라 계속 상승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세감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1항).
- 01●INTRO발의2026.09.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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