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온라인에서 운동 경기 입장권을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동 구매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부당 이득이 클 경우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부정 판매 행위 전면 금지
- 부정 판매를 통해 얻은 이득액이 과다할 경우 제재 조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하고, 웃돈을 받고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특히, 과거 암표 매매가 현장에서 이뤄졌던 것에서 더 나아가 현재는 중고사이트 등 온라인으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구매한 입장권은 웃돈을 받고 판매해도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부정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액이 과다한 경우 제재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하게 운동경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41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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