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데, 선거 기간이 짧아 실제 활용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가상번호 제공을 미리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가상번호를 제공받는 시점은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후로 제한합니다.
- 예비후보자의 가상번호 제공 요청 권한 신설
- 후보자 등록 이후 가상번호 제공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탁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면 관할위원회가 3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단체의 선거기간은 짧은 경우가 많아 후보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받아도 실제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기간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후보자가 아닌 예비후보자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예비후보자가 요청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이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제1항 및 제5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15건 중 최근 발의 8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29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5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03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28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16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12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31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11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