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형·공동발의 19인·발의일 2025.10.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국 정부가 사용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정부와 상호 협정을 맺은 경우에만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유재산 관리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외국 정부 대상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 신설
- 상호 협정 체결 시에만 사용료 감면 가능하도록 규정
- 국유재산 운용의 일관성 및 합리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되, 행정재산의 형태ㆍ규모ㆍ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기부자,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정부가 주한대사관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의 경우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현재 사용료 지급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특히, 우리측만 상대국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는 등 사용료 부과에 대한 일관된 기준 없이 행정재산의 사용이 이뤄지고 있어 국가간 형평성 및 상호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관서의 장은 외국정부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상호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유재산 운용ㆍ관리의 일관성 및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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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준형 의원 · 2025.10.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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