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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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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하고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재산 용도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무단점유 시 부과하는 변상금을 최대 200%까지 높이고 고액 체납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무단점유를 자진 신고하면 변상금을 깎아주고, 불법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절차를 정비하며, 무단점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용도폐지 및 변경 요구 권한 명시
  •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율을 최대 200%까지 상향 및 자진신고 시 감경
  •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및 무단점유 신고포상금제 신설
  • 국유재산 원상복구 명령 근거 명확화 및 긴급 시 절차 간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재정경제부가 중앙부처에게 유후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변경, 관리전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행정재산의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용도폐지 변경 요구 권한은 불분명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수임기관에 대하여도 용도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장기 무단점유자에게 20%을 추가 부담시키는 것으로는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미약하므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변상금을 최대 20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더불어 무단점유자가 무단점유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무단점유 해소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72조제2항). 변상금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변상금 납부 이행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72조의2). 국유재산 무단점유 및 불법건축물 설치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난ㆍ안전상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고ㆍ통지 절차를 생략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4조). 국유재산 무단점유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주민 등의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하고 무단점유의 적시 적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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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