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0.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업무 중 다친 노동자가 직접 업무 연관성을 증명하고 복잡한 서류를 작성해야 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노동자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지원하는 공인노무사나 변호사가 이들의 재해보상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업무상 재해 심사 시 국가 지원 대리인 선임 제도 도입
-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를 통한 법률적 조력 제공
- 취약 노동자의 재해보상 신청 및 일터 복귀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요양, 장해, 유족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재해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책임이 재해자에게 주어져 있고 보상신청 및 부가적 서류의 작성이 복잡하여 많은 재해자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해보상신청을 하고 있지만, 저소득 노동자들은 이러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의 심사에 있어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재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재해보상과 일터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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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 2025.10.14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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