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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18세 이상만 선거운동과 투·개표 참관이 가능하지만, 16세 이상부터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정당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16세 이상인 사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투·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 유권자의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정치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 16세 이상 국민의 선거운동 허용
  • 16세 이상 국민의 투·개표 참관 자격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이 있는 자에게만 선거운동 및 (사전)투ㆍ개표참관 등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함. 한편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16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당법」상 정당활동 가능 연령과 현행법상 선거운동 가능 연령이 상이함. 이처럼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허용해두면서도, 정당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법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 측면에서도 개정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음.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 결정문 내 의견에서도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도 정당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판단능력을 보유하였다”고 판단한 바 있음. 이에 16세 이상의 사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6세 이상의 사람도 (사전)투표ㆍ개표참관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미래유권자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선거 참여 기회를 통한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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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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