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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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인해 요양 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양로 중심의 지원 체계를 요양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공립 시설 외의 민간 시설을 이용할 때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와 배우자가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양로 지원 범위를 요양 지원까지 확대
-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동반 입소 규정 명확화
- 국공립 외 양로 및 요양시설 위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양로뿐 아니라 요양 중심의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양로시설 중심의 지원체계로 규정되어 있고, 배우자와의 동반 입소가 어렵거나 불명확한 등 제도 운영상 제약이 존재함. 또한, 실제로는 양로ㆍ요양시설 이용 필요가 큰 대상자의 특성과 지역적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동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며, 국ㆍ공립 외 양로ㆍ요양시설로의 위탁 지원 근거를 정비하여 참전유공자와 배우자가 함께 존엄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거주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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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 2026.02.26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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